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3,408,050원 및 위 금원 중 16,639,485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각 28,938,700원 및 위 금원 중 11,092,990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