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9.부터 2006.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9,497,4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