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24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1,595,645원을 금 1,597,557,55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금 24,038,09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1,595,645원을 금 1,184,506,65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금 437,088,99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