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128,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