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9,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8.부터 2003.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90,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