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 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하고, 피고 3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피고 1, 피고 2는 각자 원고에게 2003. 1. 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9,4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2003. 1. 3. 접수 제3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