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축사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수질 및 환경오염 등 발생 우려'를 사유로 반려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축사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며, 반려 사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면 보완 요구 없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며, 인근 축사 건축 허가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축사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반려 사유의 적...

1

사건
(청주)2019누2108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천시 B장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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