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