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공갈의 점)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 자의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