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 제4항과 같이 변경한다.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문 제4항과 같다.
[항소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1, 2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문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