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음.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음.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소유자임.
  •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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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9나24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 제4항과 같이 변경한다.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문 제4항과 같다. [항소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1, 2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문 제3, 4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 라 한다) 분양계약,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 매매계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7. 2. 9.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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