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5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53,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거나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1]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8행 부분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6. 11. 17.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