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시 횡령 목적물의 가액으로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의 횡령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주차시스템 특허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이 해지되고 제품 출고가 금지됨.
  • 원고는 피고 C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며, 주위적으로 주차시스템 판매가를 기준으로, 예비적으로 부품 공급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1

사건
(청주)2019나21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티스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14.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5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53,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거나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1]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8행 부분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6. 11. 17.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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