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원처리 지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29. 돈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
  • 피고는 2017. 6. 30. 신청을 접수하고, 2017. 7. 3. 원고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관계 부서에 회신을 요청함.
  •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개정 청주시 조례가 2017. 7. 7. 개정 및 시행됨.
  • 피고는 개정 조례에 따라 2017. 8. 3. 원고의 돈사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

1

사건
(청주)2018누6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청주시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원처리법령 위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주장 개정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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