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원처리법령 위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주장
개정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