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2014. 11. 5. 한 2012년 귀속 재산세 4,597,600원, 지방교육세 695,170원 및 2013년 귀속 재산세 4,642,210원, 지방교육세 702,0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위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2017. 3. 8.자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2014. 11. 5.자 처분을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