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청주)2018누11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청주시 청원구청장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청주)2017누331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2014. 11. 5. 한 2012년 귀속 재산세 4,597,600원, 지방교육세 695,170원 및 2013년 귀속 재산세 4,642,210원, 지방교육세 702,0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위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2017. 3. 8.자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2014. 11. 5.자 처분을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재산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