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등 누범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9호)는 몰수하고, 압수된 현금(증 제4호, 제5호, 제20호, 제21호)은 피해자 C에게 교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를 범함.
  • 또한, 특수절도죄로 형 집행 종료 후 7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름.
  • 피고인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

1

사건
(청주)2018노67 특수강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정빈(기소), 마수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80장(증 제4호), 5만 원권 23장(증 제5호), 1만 원권 1장(증 제20호), 1천 원권 4장(증 제21호)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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