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게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E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

사건
(청주)2018노20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마.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 B
3.가. 다.라. C
4.가. 다. D
5.가. 다.마. E
6.다.라.마. 주식회사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마수열(기소), 김용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의 각 명의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를 상대로 한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E,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AB, AC, 주식회사 AE을 상대로 한 일괄하도급에 의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피고인들 모두)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G기관 산하 J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 한다)로부터 도급 받은 지열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지열공사'라 한다)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태양광공사'라 하고, 이 사건 지열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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