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의 각 명의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를 상대로 한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E,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AB, AC, 주식회사 AE을 상대로 한 일괄하도급에 의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