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규정 변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7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의 딸들인 피해자들이 어리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주거지에 없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범행에 나아감.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 및 보호관찰명...

1

사건
(청주)2018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 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 행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청주)2018보노4(병합) 보호관찰명령(예비적 청구)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강현호(기소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마수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휴대전화 검정색 폴더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