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①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② 폭행 ·
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으므로, 휴대폰 및 140만 원에 대해 강도 내지 강도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상해죄 역시 인정되지 않음에도 강도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폭행·협박의 정도 및 인과관계 존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