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항소심: 폭행의 정도, 인과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상해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빡 년아, 어디다 신고를 하려고 하냐, 꼼짝마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정신을 잃게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1

사건
(청주)2018노103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등),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주혜(기소), 마수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①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② 폭행 · 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으므로, 휴대폰 및 140만 원에 대해 강도 내지 강도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상해죄 역시 인정되지 않음에도 강도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폭행·협박의 정도 및 인과관계 존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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