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약정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5,2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당초의 대여금 청구 중 1억 원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선택적으로 집기류 대금 상당액인 4,5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