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추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대여금 추가 청구, 약정금 청구,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대여금 부인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B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4,2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원고 A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 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음.
  •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체불임금 2,0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존재함이 인정되었음.
  • 원고 A은 자신이 구입한 식당 집기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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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8나2944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피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3. 19.(원고 A에 대하여)
2019. 4. 2.(원고 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1.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약정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5,2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당초의 대여금 청구 중 1억 원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선택적으로 집기류 대금 상당액인 4,5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내지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제1심이 대여를 인정한 42,000,000원(= ① 계약금 3,000만 원+ ② 2차 중도금 중 1,000만 원+ ③잔금중 200만 원) 외에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중 잔금 지급 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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