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협중앙회 및 기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Q신협의 해산결의 무효에도 피고 신협중앙회가 지도·감독을 해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C, D의 횡령 또는 배임 불법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부작위나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C이 Q신협 또는 R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함.
  • R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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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8나242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C
2.D
3. 주식회사 E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변경시 청구금액표' 중 '1 합계액'란 기재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8. 9.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제3자의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을 명한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별지 '항소시 청구금액표'중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는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망 F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H, I, J, K, L, M, N은 각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8. 3. 9.자 항소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을마 제6호증"을 "갑 1호증"으로 고치고, 제12쪽 하6행의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3행의 "원고들에게" 뒤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3행의 "상법 제401조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의 "제3자의" 앞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4행 내지 제12행의 문단 전부를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위 문단 전부를 추가하고, 제17쪽 제11행의 "1)"을 "2)"로, 제14행의 "2)"을 "3)"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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