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변경시 청구금액표' 중 '1 합계액'란 기재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8. 9.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제3자의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을 명한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별지 '항소시 청구금액표'중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는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망 F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H, I, J, K, L, M, N은 각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8. 3. 9.자 항소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을마 제6호증"을 "갑 1호증"으로 고치고, 제12쪽 하6행의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3행의 "원고들에게" 뒤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3행의 "상법 제401조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의 "제3자의" 앞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4행 내지 제12행의 문단 전부를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위 문단 전부를 추가하고, 제17쪽 제11행의 "1)"을 "2)"로, 제14행의 "2)"을 "3)"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