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849,33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911,89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을 연 13%로 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3,323,02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2010. 10.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으로 346,034,911원이 발생하였고, 위 변제금은 계산의 편의상 모두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28,876,980원과 위 지연손해금 346,034,911원을 합한 374,911,8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