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및 이자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원금 28,87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972,351원을 포함한 총 31,849,331원과, 원금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원고의 이자채권 중 2010. 1. 16.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연 13% 이자율로 총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

2

사건
(청주)2018나234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849,33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911,89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1].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을 연 13%로 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3,323,02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2010. 10.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으로 346,034,911원이 발생하였고, 위 변제금은 계산의 편의상 모두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28,876,980원과 위 지연손해금 346,034,911원을 합한 374,911,8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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