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1990. 3. 12.부터 2013. 12. 20.까지의 기간 중 K으로 재직한 2006. 7.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