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건물 부분 농어촌특별세 128,2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부분 취득세 3,039,990원, 농어촌특별세 202,660원, 지방교육세 304,000원 합계 3,546,650원과 건물 부분 등록면허세(취득세) 2,564,770원, 지방교육세 769,430원 합계 3,334,2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3, 4항 및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물 부분 농어촌특별세 128,2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경정청구서(을 제4호증)의 건물 부분에 관한 기재 중 ①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를 5,129,530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고, 당초 신고한 바 없는 취득세를 0원에서 2,564,760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 5,129,530원을 등록면허세의 성격도 겸하는 취득세 2,564,760원으로 감액하여 그 초과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② 당초 신고한 지방교육세 1,025,900원를 0원으로 감액하고, 동일한 세목의 지방교육세를 0원에서 256,470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당초 신고한 지방교육세 1,025,900원을 256,470원으로 감액하여 그 초과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또한, 소장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이 ‘(토지 부분)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 합계 6,142,500원과 (건물 부분)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 합계 6,155,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물건 및 세목별 총세액이고, 원고는 그중 주문 제4항 기재 과세물건 및 세목별 금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그 초과액의 경정을 청구함과 아울러 당초 신고한 바 없는 주문 제2항 기재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한 세액이라는 사유로 위 세액의 확정을 경정청구의 방식으로 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