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800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보상금 46,988,8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