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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7나5113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35,635원 및 그 중 25,188,24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 018.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1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408,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762,8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 017.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408,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요양원, D요양원, 노인병원, G요양원(2013. 8.경 폐쇄)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5. 3. 15. 해고된 사람이다. 3)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3.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40여 명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노사분규의 발생 및 그 경과 1) 이 사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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