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900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재해방지조치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의 재해방지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재해방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함.
원고는 위 기한까지 전석 철거 및 경사면 그물망 설치 등 임시 조치만 취했을 뿐,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도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해방지조치 미이행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법리: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재해방지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재해방지조치 명령은 적법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가 최종적으로 재해방지조치를 명하면서 부여한 기한인 2015. 12. 31.까지 전석 철거 및 경사면 그물망 설치 등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사업계획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후속 조치 명령이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필수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갑 제1...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7, 9, 10,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로, 제9면 제4 내지 7행의 ”② 원고가...부족하다)“를 ”②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재해방지조치를 명하면서 부여한 기한인 2015. 12. 31.까지 위 전석을 철거하고 경사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위 기한은 물론,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도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