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매도인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54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가액 5,000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
  • 제1심 법원은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F(법원감정인)에게 ...

1

사건
(청주)2016누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51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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