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51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