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6.자 또는 2012. 11.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8,953,000원 및 2015. 11. 16.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6,08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