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8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며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2016. 6. 22.에서 2016. 3. 4.로 앞당기고,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에서 연 20%로 변경하는 등 청구를 확장하였는바, 위 확장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청북"을 "충북"으로 고치고, 제4면 5행의 믿지 아니하는 증거에 "을 14호증의 1"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중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