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지급 양도대금, 근로소득세 환급분 및 구상금 합계 133,684,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설립일인 2011. 4. 5.부터 2012. 5.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2. 5. 29.부터 2015. 3. 5.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2015. 3. 6.부터 2015. 6. 30.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함.
  •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D에게 매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950만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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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6나11791 퇴직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684,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9. 5.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71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2행의 '2011. 4. 5.'을 '2011. 4. 5.자'로 고치고, '제1의 가. 2) 나)항 및 다)항' 부분(제5면 하6행부터 제7면 하3행까지), '제1의 라.항' 부분(제10면 10행부터 16행까지), '제2의 나. 2) 가)항' 부분(제12면 12행부터 제13면 4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의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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