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1) 채무불이행책임 - 안전배려의무 위반" 항목 및 "(1)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하여" 항목을 아래 제2항에서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1) 채무불이행책임 -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숙소를 기숙사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