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의 진단, 수술, 경과 관찰, 감염 처치 및 설명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8. 9. 혈뇨, 배뇨장애 등으로 대전보훈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암 의심 진단을 받음.
  • 대전보훈병원은 2011. 8. 17. 망인에게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병리검사 결과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 망인은 2011. 9. 5. 충북대학교병원 내원 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내 구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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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5나10616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충북대학교병원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947,1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2,631,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992,6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3,9995,0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병원: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병원은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대전보훈병원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1. 8. 9. 혈뇨, 배뇨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고 공단 산하 대전보훈병 원에 내원하여 방광경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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