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947,1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2,631,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992,6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3,9995,0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병원: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