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에 대한 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1)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6. 3.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7. 3. 12. 설립되었다
2) 피고는 'B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B의 재산으로는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모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5.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여 B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을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