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유한회사 B은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07. 11. 5. B의 대표이사 D을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 부과처분을 함.
  • 피고는 2008. 5. 26. D이 원고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D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의 체납 국세 부과처분을 함.
  • D과 E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D은 2007. 3. 21.부터 20...

1

사건
(청주)2015나10609 국세채권가압류 등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에 대한 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1)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6. 3.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7. 3. 12. 설립되었다 2) 피고는 'B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B의 재산으로는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모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5.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여 B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을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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