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