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이 감경되고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1

사건
(청주)2014노112 강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태연(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들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그런데, 당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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