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에 따라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를 보이던 중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소아기호증이 발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