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권도장 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호소문 배포)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안내문 작성·배포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에 태권도장을 개업함.
  • 피고들은 원고의 태권도장 인근에서 각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들임.
  • 피고들은 원고의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함.
  •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

1

사건
(청주)2014나438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9,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정정안내문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 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배포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정정안내문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정정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 인근에서 'G', 'H', T'이라는 상호로 각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들 운영의 각 태권도장 인근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개업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암동, 용암동, 개신동, 대전, 청원군 오송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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