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9,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정정안내문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 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배포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정정안내문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정정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 인근에서 'G', 'H', T'이라는 상호로 각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들 운영의 각 태권도장 인근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개업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암동, 용암동, 개신동, 대전, 청원군 오송 지역에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