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6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5.같은 해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 피고 및 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3분의 1 지분, 이하 원고 명의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카인 C은 2008. 9.경 피고와 D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1. 3. 17.경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