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처분 대리권 범위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D은 2005. 6. 15.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조카 C은 2008. 9.경 피고와 D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함.
  • 2011. 3. 17.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이 사건 차용금 채무 담보 목적).
  • 원고는 2011. 10. 27.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1

사건
(청주)2014나2081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6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5.같은 해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 피고 및 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3분의 1 지분, 이하 원고 명의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카인 C은 2008. 9.경 피고와 D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1. 3. 17.경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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