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5,09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170,068원 및 그 중 205,091,228원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0.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연체이자부관)는'거래 중단 후 매매대금 잔액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결제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2. 4.까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는데, 2012. 12. 4.경 사료대금 미수금이 205,091,228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466호로 원고를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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