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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3노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간)
(청주)2013전노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홍성준(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1 2012. 12. 4.자 준강간에 대하여 :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을 뿐 삽입까지 나아간 사실은 없다. 2 2012. 12. 8.자 강간에 대하여 :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여 추행하다가 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추행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위 2012. 12. 8.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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