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1 2012. 12. 4.자 준강간에 대하여 :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을 뿐 삽입까지 나아간 사실은 없다.
2 2012. 12. 8.자 강간에 대하여 :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여 추행하다가 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추행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위 2012. 12. 8.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