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2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