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2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에게 20,665,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2에게 25,569,315원 피고 2는 부대항소취지를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4,211,475원을 포함하여 29,780,790원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항소심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2는 부대항소를 하면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