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원심결특허청 1995. 11. 28.자 94항원16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