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1. 3. 화보당 보석점을 폐점하고, 철거보상금으로 금 30,000,000엔을 수령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1. 3. 화보당 보석점을 폐점하고 철거보상금으로 금 30,000,000엔을 수령하고, 1991. 7. 일본 아이치껜 아마군 (주소 1 생략) 택지 249.79㎡ 및 그 지상 비디오점을 대금 75,000,000엔에 매각하였으며, 1991. 10. 치요다(천대전)생명보험상호회사의 생명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수령한 금 2,170,000엔을 반환받고, 1991. 여름 미즈나미(서랑고원)골프클럽 회원권을 대금 7,000,000엔에 매각하고, 위 금원 등으로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의 제1,6부동산(이하 이 사건 1,6부동산이라고 한다)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주식회사 주택론 서비스(주택 ロ-ンサヒス)에 대한 대출금채무 38,587,812엔 및 상명(상명)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2,121,890엔을 변제하고, 한편 피고는 위 변제후에도 위 주택구입 및 사업경영과 관련되어 위 주택론서비스 채무 금 11,412,188엔, 위 상명신용금고에 17,286,912엔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주택론서비스로 부터 1989. 10.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이 사건 1,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 25,000,000엔을 대출받아 1992. 3. 3. 현재 그 잔액이 금 11,412,188엔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대출금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1989. 12. 14. 대출하였다가 1991. 7. 23. 변제한 금 25,000,000엔의 대출금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이후에 대출과 그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1부동산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개인채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가 어떠한 명목으로 위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위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인지를 가려본 다음에 나아가 피고가 과연 위 철거보상금 등으로 위 1989. 10. 20.자와 같은 해 12. 14.자의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명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언제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대출받았는지에 관하여 기록상 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92. 8. 27. 상명신용금고로 부터 금 17,500,000엔을 새로이 대출을 받고, 같은 날짜로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 17,120,890엔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신규 대출금으로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가 위 상명상호신용금고에게 변제한 종전의 대출금 17,120,890엔과 위 1992. 8. 27.자 대출금 17,500,000엔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위 1992. 8. 27.자 대출금으로 종전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위 철거보상금등으로 위 주택론서비스나 상명상호신용금고의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액이 얼마이고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잔액이 얼마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위 철거보상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밝혔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1,2,6부동산과 이 사건 4부동산 지분 및 철거보상금, 비디오점 매각대금, 생명보험 해약금, 골프클럽 회원권 매각대금은 그 외관상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보석상점, 비디오점 활동 외에 혼인 초 원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원조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자녀양육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피고의 보석상점, 비디오점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피고의 경영을 적극 보조한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본 아이치껜 아마군 (주소 2 생략) 지상 미등기 건물1동”(“뽀빠이”가라오케점, 이 사건 3부동산)과 “일본 아이치껜 구와나시 (주소 3 생략) 택지 393.03㎡ 및 위 지상건물 2동 가. 가옥번호 13-1-1 거택 목조기와 2층 건물 1,2층 각 24.84㎡, 나. 가옥번호 13-1-2 공동주택 철골조 기와 2층 건물1층 153.90㎡, 2층 129.60㎡”(이 사건 5부동산)에 대하여 위 3부동산은 피고가 이를 구입할 때 그 동생인 소외 1로 부터 금 20,000,000엔을 차용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동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5부동산은 피고가 그 모친인 소외 3으로 부터 증여받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단지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6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3부동산과 5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2.경에 이 사건 3부동산을 신축하여 가라오케점 “뽀빠이”를 개점하여 그 때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원고가 1991. 12. 9. 위 가라오케점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자 피고는 같은 달 19. 피고의 동생인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고, 한편 피고는 1994. 4. 15.자 준비서면에서 위 소외 1로 부터 가라오케 “뽀빠이”의 시설비로 금 8,000, 000엔을 차용하였고, 위 부동산은 위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라고만 주장하면서 전혀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원심 변론종결일 직전에 제출한 1994. 12. 1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3부동산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구입할 때 동생인 소외 1로 부터 구입자금조로 금 20,000,000엔을 차용하였다가 대물변제조로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2 주식회사 대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뿐이다.
그러나 피고의 동생이고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위 소외 1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진술의 객관성,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에 대한 증언만으로 위 소외 1로 부터 금 20,000,000엔을 차용한 사실과 대물변제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1988. 3. 31. 이 사건 5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고의 동생인 소외 4(일본명 생략)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21,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상고이유서에 덧붙인 참고자료 8째 장 참조)을 알 수 있어, 위 부동산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그의 모인 소외 3으로 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설사 위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3,5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이 사건 3,5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6부동산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의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가 40,000,000엔이고, 이 사건 6부동산의 시가가 65,000,000엔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산분할에 따른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재의 소유명의나 보유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철거보상금, 비디오점 매각대금, 생명보험 해약금, 골프클럽 회원권 매각대금중 채무변제 후 남은 금원과 피고 명의의 위 2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고, 피고 명의의 위 채무를 피고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위 재산들과 동 가치를 가지는 원고 명의의 위 6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부동산과 4부동산 지분은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지분에 의한 원고, 피고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4부동산과 6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근거는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은 일본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가감정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 등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재산분할액을 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2부동산중 택지에 대한 토지과세대장 등재사항 증명서에 따르면 1992년도 가액이 금 1,531,620엔이고, 피고가 1983. 9.경 위 2부동산을 매수하여 비디오센타 “뽀빠이”를 개점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위 6부동산에 대한 위 토지과세대장 등재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1992. 가액이 금 6,810,900엔, 1994. 가액이 금 7,961,600엔에 불과한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순히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위와 같은 가액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5에게 매각한 이 사건 4부동산의 4/10 지분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