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재항고인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이 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1989. 11. 24.자 88다카25038 결정은 집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있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함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568조),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는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위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