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재항고인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정부산지법 1995. 2. 23. 자 94라212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명의인으로 표시된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는 소외 1에 의하여 1952. 4. 1. 창건된 금강사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1962. 10. 31. 조계종 소속의 사설사암으로 등록됨으로써 사설사암인 금강사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불교조계종단을 부가함으로써 명칭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설사암인 금강사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1. 21. (등록번호 생략), 등록명칭 금강사, 대표자 소외 2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이 자신을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강사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그 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표시를 '금강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