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이 무면허 전기공사업자인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전기공사업면허증을 대여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인입선공사서,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는 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면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4호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0.22.선고 85누341 판결, 1988.8.9.선고 86도2760 판결, 1990.7.24.선고 89누34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영업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