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범자들과 범인도피의 사전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공동하여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1, 2가 서로 공모하여 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인 양 수사관서에 허위신고한 후 진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에, 피고인 1이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원심공동피고인 2와 3을 만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동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인도피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의 범인도피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동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범인도피행위가 완료된 후의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