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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재판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 중 무고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0. 3. 30. 장소 미상지에서 사실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소재 답 50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1988. 8. 19. 피고인에게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소재 답 50평을 평당 금 250,000원 합계 금 12,500,000에 매도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3에게 2중으로 매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수사기록 3권 제176정)의 기재 내용은 공소외 2가 사실상의 소유자인 공소외 4로부터 위 답을 매수하고 잔금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전매하여 피고인이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일 뿐, 달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산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제190쪽 이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의 요지를 말하여 보시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중 50평을 제가 이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공소외 1이 이제 나타나서 자기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50평을 이전시키라고 공소외 4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땅 50평에 대한 권리를 나에게 넘기고 대금까지 다 받아간 사람이 부산진구 부암동에 산다는 공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도 또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땅을 팔아먹고 2중으로 공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먹었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까지 다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외 3에게 매도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과연 공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다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즉 위 고소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