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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공1982,722) 1991.5.28. 선고 91도668 판결(공1991,1831)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울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 전부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