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참가인이 원고와 원고의 처 소외 1 및 원고의 아들 소외 2 사이에 작성한 갑 제4호증의 약정서 제6조에 의하면, 원고측의 지분양도, 퇴사, 대표권 포기 등의 등기사항의 이행과 참가인의 채무변제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측이 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갑 제4호증의 약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182조 제1, 2항, 제187조 제2항 소정의 합자회사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참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참가인에게 위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제공하면서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무효통고만으로 위 갑 제4호증의 약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흠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갑 제4호증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도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의 나머지 사원인 참가인과 소외 3이 갑 제4호증의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피고 회사의 총사원이 갑 제4호증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합자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