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45. 8. 15.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하던 농지이었는데 소외 최인생과 그의 장남인 최장락(원고들의 피상속인, 원심판결문 3면 5행 '최장락'은 최장식'의 오기로 보임)이 1947년경 그 경작권을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이를 경작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곡납입통지를 받고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1957. 12. 8.까지 그 상환곡을 납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고, 그 후 위 최장식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토지수득세(농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계속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귀속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최장식의 위 1957. 12. 8.부터 1964. 12. 31.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판시의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위 1957. 12. 8.부터 20년이 경과된 1977. 12. 8. 그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각 증거 중 원고측이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곡납부 관계서류라고 내세우는 위 상환곡납부통지서(갑 제4호증의 1, 2 기록 제44-45면)나 영수증(갑 제5호증의 1, 2, 3 기록 제46-48면)에는 상환료 납부대상토지 지번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 각 문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곡납부통지서나 영수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인근의 귀속농지 및 일반농지 분배부상(을 제1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최인생이나 최장식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1957. 12.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다.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의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되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될 것이다 ( 당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최인생이나 그의 상속인인 위 최장식이 귀속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바 없다면, 원심이 자주점유의 개시시기로 인정한 1957. 12. 8.부터 1964. 12. 31. 이전까지의 위 최장식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최인생과 그의 장남인 최장락이 1947년경 귀속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57. 12. 8.부터 1977. 12. 8.까지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최장식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전제하에 1957. 12. 8.부터 20년이 경과된 1977. 12. 8.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또 귀속농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