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3. 12. 13. 실시한 대구 시지 1단지 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등 4건의 공개경쟁입찰에 원고의 입찰대리인인 소외 1(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인)이 참가하여 그가 원고의 입찰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피고에게 접수시키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서 용지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되기 직전에 입찰서 용지 등 관계 서류를 동행한 소외 2(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인)에게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입찰용지에 입찰금액을 기재, 접수시켜 응찰한 것이라면 위 소외 2는 원고의 입찰대리인인 위 소외 1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그의 사자로서 입찰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입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입찰행위 및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